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산 바나나를 당일 아이에게 먹였다가 식겁했다. 겉과 달리 속은 먹지 못할 정도로 새까맣게 변한 상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설익은 바나나 6개 중 3개의 안쪽 과육 심과 그 주변이 적갈색으로 변해 썩어있었다. 김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더니 무책임한 회피성 답만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중복 사업 조직 통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사임 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GS25, 설 명절 선물세트 700종 출시…프리미엄·가성비 다잡아 LS, 에식스솔루션즈 '쪼개기 상장' 논란 정면 반박…"장기간 보유한 해외 사업 국내 자본시장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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