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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달리 '맘대로' 보험사에 제공한 EBS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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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달리 '맘대로' 보험사에 제공한 EBS 과징금 부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2.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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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재무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이를 활용해 보험을 판매한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BS는 ‘머니독’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공했다. EBS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5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8155명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EBS의 ‘머니독’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의 상담 신청 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로 1억5338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이용한 본 사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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