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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본사 점거로 기물 파손·직원 부상 등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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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본사 점거로 기물 파손·직원 부상 등 혼란 가중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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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거나 직원 일부가 부상을 입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날 11시30분 경 200여 명의 택배노조원이 본사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직원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원들이 충돌 과정에서 직원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최소 8명이 경추나 발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외부로 끌려나가고 문 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 CJ대한통운 제공)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외부로 끌려나가고 문 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 CJ대한통운 제공)

또 다수의 노조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정문 2쪽이 모두 파손됐고 입구에 위치한 CCTV도 손상되는 등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택배노조는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는 3층 사무공간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이다.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3층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 = CJ대한통운 제공)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3층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 =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관련된 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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