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황보라(2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일 오전 0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친척오빠가 귀국해 함께 어울리다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워홈 이어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 품은 한화, 단체급식 3위 '우뚝' 유심 해킹 SKT, 과징금 1348억...피해 보상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렉서스·토요타 안동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판매·서비스·부품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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