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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1월까지 1705건 착오송금 반환 지원...21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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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1월까지 1705건 착오송금 반환 지원...21억 원 규모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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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 1월 말까지 1705건, 총 21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 원) 중 1705건(21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올해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이며, 이들이 비대상(2,889건) 중 65.9%를 차지한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 원 미만이 총 84% 이상 차지한다.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 원)이다.

현재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1억3000만 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 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일에 달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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