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임 모(여)씨는 최근까지 중국에 머무르다 지난 1월 28일 귀국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라 급히 이동하느라 짐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틀 뒤 짐정리를 하던 임 씨는 캐리어가 크게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임 씨가 이용했던 항공사는 국내 고객센터가 없었고 중국 현지도 2월 6일까지 연휴라 연락이 닿질 않았다.
항공사에 다시 연락해 겨우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접수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임 씨는 “중국 연휴로 고객센터 연결이 불가능했고 연락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늦어졌다”며 “방역택시로 집에 돌아온 후 격리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수하물 파손을 탑승객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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