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측은 메뉴 품절로 모바일 교환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으나, 같은 시각 배달앱에서는 품절됐다는 메뉴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모바일 교환권 이용고객을 대놓고 차별했다는 지적이다.
굽네치킨은 가맹사업법 규정에 의거 모바일 교환권 주문 접수를 점주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지속 교육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굽네치킨 모바일 교환권(e쿠폰) 온라인 주문을 매장 두 곳으로부터 다섯 차례나 거부당하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받은 2만 원 상당의 굽네치킨 고추바사삭+콜라1.25L 모바일 교환권을 지난 달 29일 카카오톡 지금 배달 주문하기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문은 A매장 내 고추바사삭 메뉴 품절로 취소됐다. 그런가 보다 생각한 김 씨는 그 다음 날인 30일 A매장에 다시 주문했으나 이번에도 메뉴 품절 사유로 주문이 취소됐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B매장에 주문을 넣었으나 여기서도 취소됐다.
A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김 씨. A매장 측은 "집에서 더 가까운 B매장이 있는데 왜 여기에 주문하느냐"면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B매장에선 "메뉴가 품절돼 주문이 불가하다. 다음에 주문하면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의심이 든 김 씨는 배달의민족 앱을 켰다. 아니나 다를까 A매장에선 품절됐다는 고추 바사삭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0일도 주문했으나 마찬가지로 매장사정 사유로 A매장과 B매장 모두에서 연달아 취소됐다. 약 한 달간 주문을 다섯 번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하는 바람에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본사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고객들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한 기프티콘 주문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주문 방식을 통한 기프티콘 사용은 가맹점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등 서비스 매뉴얼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속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