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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e쿠폰 주문 5번 거부당해…'메뉴품절'이라면서 배민서는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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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e쿠폰 주문 5번 거부당해…'메뉴품절'이라면서 배민서는 버젓이 판매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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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대표 정태용) 모바일 교환권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려다 다섯 번이나 거부당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매장 측은 메뉴 품절로 모바일 교환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으나, 같은 시각 배달앱에서는 품절됐다는 메뉴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모바일 교환권 이용고객을 대놓고 차별했다는 지적이다.

굽네치킨은 가맹사업법 규정에 의거 모바일 교환권 주문 접수를 점주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지속 교육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굽네치킨 모바일 교환권(e쿠폰) 온라인 주문을 매장 두 곳으로부터 다섯 차례나 거부당하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받은 2만 원 상당의 굽네치킨 고추바사삭+콜라1.25L 모바일 교환권을 지난 달 29일 카카오톡 지금 배달 주문하기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문은 A매장 내 고추바사삭 메뉴 품절로 취소됐다. 그런가 보다 생각한 김 씨는 그 다음 날인 30일 A매장에 다시 주문했으나 이번에도 메뉴 품절 사유로 주문이 취소됐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B매장에 주문을 넣었으나 여기서도 취소됐다.

A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김 씨. A매장 측은 "집에서 더 가까운 B매장이 있는데 왜 여기에 주문하느냐"면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B매장에선 "메뉴가 품절돼 주문이 불가하다. 다음에 주문하면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의심이 든 김 씨는 배달의민족 앱을 켰다. 아니나 다를까 A매장에선 품절됐다는 고추 바사삭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0일도 주문했으나 마찬가지로 매장사정 사유로 A매장과 B매장 모두에서 연달아 취소됐다. 약 한 달간 주문을 다섯 번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하는 바람에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근 굽네치킨 모바일 교환권(e쿠폰) 온라인 주문을 매장 두 곳으로부터 다섯 차례나 거부당했다며 분개했다
▲김 씨는 최근 굽네치킨 모바일 교환권(e쿠폰) 온라인 주문을 매장 두 곳으로부터 다섯 차례나 거부당했다며 분개했다
굽네치킨 측은 "주문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곤란했을 고객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본사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고객들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한 기프티콘 주문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주문 방식을 통한 기프티콘 사용은 가맹점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등 서비스 매뉴얼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속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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