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1과 쿠팡이츠는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지난 2월 3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민1은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배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배민1과 쿠팡이츠가 배달료 관련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글이 다발했다. 고객과 배달비를 나눠 내는데도 최종적으로 자영업자가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들이다.
배민1과 쿠팡이츠는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다. 배민1 기본형 요금제의 경우 최대 6000원의 배달비가 책정되고 이 배달비 중 고객이 내는 정도를 설정해 분담할 수 있다. 쿠팡이츠 일반형 요금제의 경우 최대 5400원의 배달비를 내야 하고, 마찬가지로 고객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까지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배달료가 6000원일 경우 10%의 부가세 600원을 자영업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고객 배달비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배민1 배달료 6000원 중 고객 배달료를 2000원으로 설정했다면 이 2000원에는 공급가액 1818원에 부가세 182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계산대로라면 자영업자 몫의 배달료 4000원에 부가세 400원을 더한 4400원을 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이 내는 금액은 4600원이다. 총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 60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배달료에 자영업자 몫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지 않는다. 대신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등을 더해 부가세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한다.
가령, 기본형 배달비 5400원에서 고객 부담금을 2000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배달비는 고객이 낸 공급가액 1818원을 제한 3582원이다. 그 후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등을 모두 더한 후 부가세 10%가 합산되는 식이다.
그렇더라도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사실상 고객 몫의 배달료 부가세까지 이중 부과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상품 비용에 부가세가 기본으로 포함돼 있는 것처럼 배달앱 수수료도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수수료는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1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의 경우 단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B2B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