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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끝났는데 왜 택배가 안 오지?...일부 조합원 태업에 소비자 피해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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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끝났는데 왜 택배가 안 오지?...일부 조합원 태업에 소비자 피해 다발
석달 되도록 안온 택배 임의로 반송하기도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3.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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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으로 인해 온라인몰서 주문한 상품을 세 달이 다 되도록 못 받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12월 말 온라인몰에서 스낵류를 1만8000원에 구매했다. 노조 파업인 것은 알았지만 길어야 한 달일 거라 생각해 반품시키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3월 초 파업 종료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배달이 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봐도 연결되지 않다가 3월 중순이 돼서야 CJ대한통운에서 임의로 반송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씨는 “파업이 끝났다는데도 강성 노조 지역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애꿎은 소비자만 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를 반품하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2일 해외 쇼핑몰에서 6만 원짜리 의류 한 벌을 구매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쇼핑몰에 연락해보니 이미 발송된 상태였다. 택배사인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문제라 방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해외 배송이었기에 반품비가 5만 원이나 들어 반품할 수도 없었다고. 김 씨는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 겨울옷을 주문한 거였는데 이젠 날씨가 풀려서 입지도 못 한다”고 황당해했다.

#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모(남)씨 또한 한 달 가까이 배송 지연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씨는 지난 2월 19일 군 입대한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했다.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발송되지 않았다고. 점주에게 물어봐도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때문에 택배기사가 오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해 봐도 “파업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한 씨는 “군입대한 아들에게 빨리 물품을 보내야 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발송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배송 지연 안내도 하지 않고 보상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파업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배송 지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태업을 이어나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파업을 종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틀 후 일부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태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 및 쇼핑몰들은 배송 지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소비자들은 두 달 넘게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와 온라인상에는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전히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CJ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CJ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에도 CJ대한통운 택배가 오지 않는다며 질문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네이버 지식IN에도 CJ대한통운 택배가 오지 않는다며 질문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CJ대한통운은 택배표준약관의 배송 지연 보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이나 고객사(쇼핑몰)의 피해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 고객이 발송한 택배가 지연됐을 때는 택배 표준약관의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 피해를 입었다면 쇼핑몰에서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택배가 인도예정일보다 7일 늦게 도착했고 운임액이 3000원이었다면 배상액은 1만500원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보통 택배를 발송하면 다음날 집화 완료되는 게 기본인데 CJ대한통운에서 배송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신선식품이나 물품 파손 등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급선무"라며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택배사가 선제적으로 고객사(쇼핑몰)에 연락해 재출고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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