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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 미지급·부당 반품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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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 미지급·부당 반품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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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 행위를 한 (주)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주)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였고, 시너스텍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1일, 신성이엔지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관련 사업부문이 시너스텍으로 이전됨에 따라 분할 이전 거래는 신성이엔지,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이 법위반 당사자이다.
 


(주)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주)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등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제조사에게 재위탁했고, 이 제조사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다음, 두 업체에 하도급업체 명의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 서면을 완성품을 받은 뒤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2016년 5월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이 중 398만 원 상당을 '물품 초과납품' 등 이유로 받은 날로부터 578일이 지나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서야 대금 4806만 원을 주었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어음 지급하였는데, 해당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겼는데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이 사건 심의 전인 지난달 9일에서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1억346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모두 주고 자진시정하였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의하면, 두 업체는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작년에만 두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적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서도 원청에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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