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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4월부터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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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4월부터 ‘자동’ 가입된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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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에서 자동가입 방식으로 전환된다.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으로 2020년 중 가입률은 68% 수준이었다.이 중 약 69%(810만명)는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7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가입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주행거리 사진도 현행 7일에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 및 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에는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하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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