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은행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만 기입하면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19개 사원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은행연합회 측은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그간 은행권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호하하고 영업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거래를 지연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요구 시 일체 응하지 말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회사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982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같은 기간 7000억 원에서 7744억 원으로 10.6% 증가하며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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