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산 명품가방의 포장 곳곳이 찢기는 등 훼손돼있었고 가방 자체도 먼지가 묻고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단순변심으로 치부해 해외배송비 10만 원과 통관비를 요구했다고.
김 씨는 "오염된 제품을 보내놓고 도리어 해외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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