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산 브랜드 구두를 신고 나섰다가 비를 만난 뒤 양 발이 이염됐다며 경악했다. 발등부터 뒤꿈치까지 양쪽 모두 구두 색인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백화점에 문의했지만 "발의 이염 부분이 지워져야 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시정 조치 받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김 씨는 “아무리 천연가죽이라 이염될 수 있다지만 양 발이 전체적으로 이염돼 2주 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이 제품은 판매 중이다. 대기업이라고 소비자의 작은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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