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여수경찰서는 24일 술값을 내겠다며 술집 여주인을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로 선원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새벽 0시10분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사무실로 술집 주인 B(50.여) 씨를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근처 사무실에 있는 돈으로 술값을 치르겠다"고 B 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발행어음 인가 계속 심사…5개 증권사, 첫 관문 넘어 아워홈 이어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 품은 한화, 단체급식 3위 '우뚝' 유심 해킹 SKT, 과징금 1348억...피해 보상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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