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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단건배달이라면서 묶음배달?...자영업단체 '과장광고' 민원, 공정위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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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단건배달이라면서 묶음배달?...자영업단체 '과장광고' 민원, 공정위는 기각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5.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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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건 배달’을 내세우고 있는 쿠팡이츠가 배달대행업체에 주문 일부를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4월 배달 주문 일부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또한 지난달 초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주문 일부를 배달대행업체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에 맡기기 시작했다. 

한 집의 음식만 빠르게 배달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더 비싼 배달료를 내고 쿠팡이츠를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대행업체가 일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단건 배달이 100% 보장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4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연대는 지난 4월 28일 국민신문고에 “단건 배달을 홍보하는 쿠팡이츠의 광고에 허위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자영업연대는 국민신문고에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배달대행업체에 위탁 업무를 맡긴 것은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을 넣었다. (출처- 자영업연대)
▲자영업연대는 국민신문고에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배달대행업체에 위탁 업무를 맡긴 것은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을 넣었다. (출처- 자영업연대)

자영업연대는 “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한다는 슬로건으로 6000원이라는 높은 배달료를 받고 있음에도 묶음 배달을 주로 하는 대행사에 주문 일부를 맡겨 단건 배달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존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행위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망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연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배달대행업체가 한 배달기사에게 “3건의 묶음 배달까지 허용한다”며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제시했다.
 

▲쿠팡이츠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에게 '3건까지 묶음 배달해도 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처본 (출처- 배달기사 커뮤니티)
▲쿠팡이츠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에게 '3건까지 묶음 배달해도 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처본 (출처- 배달기사 커뮤니티)

문자메시지에는 “(쿠팡이츠 위탁 주문 건과 관련해) 단건 배송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일반 오더와 엮어 3개까지 진행해도 된다. 대신 쿠팡 오더를 먼저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원 처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대행업체의 위탁 계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송된 문자메시지라는 점 ▲쿠팡이츠와 배달대행업체의 위탁 계약서에 ‘단건 배달’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민원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고의적으로 배달기사의 묶음 배달 업무 수행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영업연대의 민원을 기각했다. (출처- 자영업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고의적으로 배달기사의 묶음 배달 업무 수행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영업연대의 민원을 기각했다. (출처- 자영업연대)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단건 배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업무 가이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쿠팡이츠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에 경고 조치한 상태”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위탁업체 소속 배달기사들이 단건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달기사들도 배달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계약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한다. 배달대행업체 '부릉'에 배민1의 일부 주문을 위탁하고 있는 배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들은 단건 배달 서비스라고 광고하는 쿠팡이츠와 배민1이 배달대행업체에 위탁 업무를 맡기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들은 단건 배달 서비스라고 광고하는 쿠팡이츠와 배민1이 배달대행업체에 위탁 업무를 맡기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거면 배달료도 묶음 배달 기준에 맞게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 “단건 배달을 하러 온 라이더는 이미 다른 음식들을 들고 있는 상태였다”, “단건 배달이라는데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쿠팡이츠와 배민 측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라도 시스템을 통해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건 배달 규칙을 어기고 여러 건을 묶음으로 배달할 경우에는 제재 후 업무 위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와 협업하는 것은 안정적인 배민1 단건 배달을 위한 시범 운영 차원"이라며 "배민1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대행업체로 주문 정보가 전달되고, 배달대행업체 자체 앱에 노출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가 주문을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고객들이 앱을 통해 직접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자체 배달기사가 주문 배달을 수행하든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가 위탁 수행하든 휴대전화를 두 개 사용하는 등으로 단건 배달인 것처럼 눈속임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단건 배달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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