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신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백개의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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