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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유인해 저축은행서 '사기성 작업대출' 횡행...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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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유인해 저축은행서 '사기성 작업대출' 횡행...소비자 경보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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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청년층을 유인해 저축은행서 사기성 작업대출을 받게 하는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사기성 작업대출 수법은 작업대출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유인한 뒤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서 대출을 받게 알선해준다. 이 대가로 대출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

또한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신종수법도 생겨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작업대출업자가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구직자의 서류를 조작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또한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취업한 회사의 작업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신분증 등을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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