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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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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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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재단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조은주 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도 청년지원팀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적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진행했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접수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탑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여부 ▲군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재단은 서비스가 적용되면 기본 서류 없이도 신청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제출이나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신청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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