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가 발표된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 명, 2차에 1만 명, 3차에 1만 명씩 모집이 이뤄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유지 검증을 3개월마다 이행해야 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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