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가 운영하는 신선식품 전문몰 ‘헬로네이처’가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남은 적립금을 쓰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헬로네이처는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부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직접 충전해 쓰는 ‘충전캐시’는 자동으로 환불되고, 상품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포인트성 ‘무상적립금’은 서비스 종료 시점 기준으로 일괄 소멸된다. 다만 종료 열흘 전부터 모든 상품이 ‘품절’ 처리됐기 때문에 남은 무상적립금은 무용지물이 됐다.
온라인상에도 헬로네이처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남은 적립금을 쓰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소비자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사업 중단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미 모든 상품이 품절돼 적립금을 쓸 수도 없게 됐다”, “열심히 모은 적립금인데 아쉽다”, “앞으로 언제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르니 온라인몰에 함부로 회원가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현행법상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고객에게 남은 적립포인트를 환급해줄 의무는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멸 예정인 포인트에 대해 사전 안내 후 남은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로 전환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헬로네이처 운영사 BGF는 “유상적립금의 경우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니 환급해주는 게 맞지만, 무상적립금은 말 그대로 무상으로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에 따라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쇼핑몰들의 무상 적립 포인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아니라 자동소멸 된다”며 “헬로네이처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무상 적립금도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종료 전 재고를 소진하고 있었기에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모든 제품이 품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 및 소멸 예정인 적립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좋지 않아 접은 경우 고객들에게 적립 포인트를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율규제 차원에서 대체 포인트로 전환 지급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BGF는 지난 4월 헬로네이처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적자상황이었던 데다 새벽배송 특성상 많은 비용을 들여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는데 출혈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헬로네이처의 2020년 영업손실은 159억 원이고, 지난해엔 적자폭이 더욱 커져 영업손실 271억 원을 기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