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가수 아이비와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승차감 돋보여...1회 충전 562km 주행 '콜'없는 고객센터 속터져...상담원 사라지고 챗봇만 남아 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TF 발족...불완전판매 근절될까? 광동제약 매출 효자는 백신...하반기 '아렉스비'로 성장세 이어간다 [겜톡] 스마게 ‘카제나’, 어두운 분위기 속 독특한 전투방식 '손맛' [주간IPO] 9월 첫째 주, 에스투더블유 수요예측 1곳 그쳐...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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