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가수 아이비와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옥션, 반려동물 커뮤니티형 쇼핑 서비스 ‘펫플러스’ 종료 토스뱅크, 상반기 당기순이익 404억 원... 전년 대비 65%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츠부동산액티브ETF 연 6.5% 수준 분배 KCC·효성중공업 건설PU, 콘크리트 탄산화 억제 기술 공동 개발 GC녹십자, ‘헌터라제ICV’ 국내 허가 신청...허은철 대표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에 기여" 현대엘리베이터-현대위아, ‘로봇 오토발렛 솔루션’ 공동 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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