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26일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신정아씨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갑상선결절, 만성신장염, 악성빈혈, 난소종양 증상으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며 진단서와 함께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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