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26일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신정아씨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갑상선결절, 만성신장염, 악성빈혈, 난소종양 증상으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며 진단서와 함께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승차감 돋보여...1회 충전 562km 주행 '콜'없는 고객센터 속터져...상담원 사라지고 챗봇만 남아 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TF 발족...불완전판매 근절될까? 광동제약 매출 효자는 백신...하반기 '아렉스비'로 성장세 이어간다 [겜톡] 스마게 ‘카제나’, 어두운 분위기 속 독특한 전투방식 '손맛' [주간IPO] 9월 첫째 주, 에스투더블유 수요예측 1곳 그쳐...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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