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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병원 및 브로커의 불법 제안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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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병원 및 브로커의 불법 제안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8.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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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환자들은 주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수법으로 병원 및 한의원을 내원한다. 
 
현재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먼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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