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표고 버섯이 곰팡이가 핀 불량품이었지만 보상을 놓고 판매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권 모(여)씨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쇼핑몰에서 표고버섯 20박스를 주문했다. 배송 받은 표고버섯을 보니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였다.
권 씨는 판매업체에 표고버섯 사진을 보내 환급을 요청했으나 전액이 아닌 반값만 돌려 받았다. 판매업체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버섯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많지 않아서 전액 환급은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권 씨는 "전액 환급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쇼핑몰 측은 업체와 잘 협의하라며 손 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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