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올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 1월 1일부터 3개월간 세율을 3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가격은 ℓ당 115원이, 가정용 부탄가스를 포함한 LPG프로판과 도시가스 가격은 ㎏당 각각 13원, 20원이 내린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이 같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는 1천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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