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추가로 통합 징수하게 된다.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옥션, 반려동물 커뮤니티형 쇼핑 서비스 ‘펫플러스’ 종료 토스뱅크, 상반기 당기순이익 404억 원... 전년 대비 65%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츠부동산액티브ETF 연 6.5% 수준 분배 KCC·효성중공업 건설PU, 콘크리트 탄산화 억제 기술 공동 개발 GC녹십자, ‘헌터라제ICV’ 국내 허가 신청...허은철 대표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에 기여" 현대엘리베이터-현대위아, ‘로봇 오토발렛 솔루션’ 공동 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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