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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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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이용하세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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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직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되므로 해당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또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며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는 대부 이용전 금융감독원을 통해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채권추심 등을 미루다가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직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한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에는 채권 매입자(새로운 채권자) 및 대출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상태 확인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회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추심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대출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시 채권자 변동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을 알리는 ‘추심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추심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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