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어 사용 도중 갑자기 폭발해 자녀가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자녀가 사용 중이던 헤어드라이어가 갑자기 스파크가 튀더니 이내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오른손 바닥은 2도 화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전기 충격을 받아 떨림 증세도 이어졌다.
정 씨는 "업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니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작동 불능 정도의 단순한 하자가 아닌데 업체는 책임지기 싫어 소비자 탓만 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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