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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마케팅 이익 20만 원으로 확대...신용카드 모집비용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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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마케팅 이익 20만 원으로 확대...신용카드 모집비용도 상향 조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2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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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 제공 이익 금액이 상한될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모집의 경우 연회비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 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익제공 금액이 현행 3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에서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에서는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은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등이 해당된다.

현재 보험업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과거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규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경된 적 없었다.

또 내년부터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역시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됐다. 따라서 연회비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 업권에서도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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