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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농심이 '푸라면' '불라면'에 '불그리'까지 상표출원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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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농심이 '푸라면' '불라면'에 '불그리'까지 상표출원한 까닭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3.03.2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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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스마트폰에서 약품, 라면까지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시리즈가 엉뚱하게도 미국 연예기획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휘말렸고, ‘롯데온’은 CJ온스타일‘과 법적 분쟁 직전까지 갔다가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라면제조사인 농심이 BTS 멤버 정국의 레시피로 화제가 된 ‘불그리’와 ‘불구리’를 상표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국이 불닭볶음면과 너구리를 결합한 레시피 ‘불그리’를 공개한 뒤, 농심이 발빠르게 ‘불구리’ ‘불그리’ 등을 상표출원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여론이 일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표권 방어라는 고민이 자리를 잡고 있다.

‘S10엔터테인먼트’가 삼성전자를 걸고 넘어지고, 롯데온과 CJ온스타일이 갈등을 빚은 것 외에도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카’와 ‘에소카보’ 상표명을 두고 2년여 간 공방을 벌일 정도로 기업들에게 상표권 보호는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농심 측은 이번 상표출원이 제품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닌 상표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보호차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구리 외에 불그리도 함께 출원한 이유도 제품 출시보다는 상표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발음과, 형태, 뜻 등 세 가지가 고려되는데 ‘불그리’가 발음과 형태가 비슷해 함께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사례로 신라면은 한자인 ‘辛’으로 쓰여 있지만 형태만 보고 ‘푸’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 ‘푸라면’을 함께 출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너구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제구리, 미역구리, 치즈구리 등을 상표 등록해 놓거나 맵다는 의미를 가진 ‘불’이 쓰인 ‘불라면’ ‘불파게티’ 등을 출원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표가 나와 브랜드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농심은 지난해 라면 관련 상표권 29건을 출원했다. 이중 실제 제품화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상표출원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해외 경쟁사나 브로커 등으로으로부터 우리 상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종승 P&K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는 "상표권 분쟁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권을 놓고 중국에서의 분쟁이 상당하다"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기초는 먼저 상표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도록 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관계부처에서도 제재하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 분쟁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특허법인의 변호사는 "상표를 우리나라에서 출원하고 국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외국서는 '불구리'와 '불그리'를 쉽게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에 대해 상표출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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