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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갈아타면 요금 반값 할인?...고지서 받아보니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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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갈아타면 요금 반값 할인?...고지서 받아보니 요금폭탄
약정 위약금, 단말기 대금 등 피해 속출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1.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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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국 모(여)씨는 지난 8월 동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기 위해 한 판매점에 방문했다. 직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KT를 SK텔레콤으로 옮기면 남은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지원해주고, 6만9000원짜리 요금제와 제휴카드를 활용해 할인까지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막상 개통 후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9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돼 있었고, 단말기 잔여 할부금은 물론 제휴카드 할인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국 씨는 “계약서상엔 전혀 다른 조건으로 가입돼 있어 판매점에 항의했지만 자신들은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며 발뺌했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한 KT 대리점에서 현재 사용 중인 LG유플러스 인터넷을 KT 상품으로 교체하라고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과 전화 등 패키지요금으로 월 4만8000원 가량 납부하고 있으나 KT에서는 4만2000원에 더 저렴하고 속도도 훨씬 빠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고지서를 살펴보니 설치비를 제외하고도 6만700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최 씨는 “다행히 영업직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뒀고, 이를 가지고 KT 본사 측에 항의해 해지할 수 있었다”며 “영업사원의 거짓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사례3.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8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한 통신 판매점에 방문했다. 직원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옮기고 원래 사용하던 갤럭시 A50을 반납하면, 갤럭시 버디 신형 휴대전화로 기기값 없이 월 요금 7만 원 정도가 청구될 것이라고 제안해왔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니 월 요금은 두 배에 달하는 13만 원이 청구됐다. 심지어 단말기 대금도 30만 원 가량 남아 있었다고. 정 씨는 “모든 제안이 거짓말이었다. 증거도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통신사 갈아타기로 소비자들에게 '피박'을 씌우는 기만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새로 가입하는 상품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가 소비자는 중도 해지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원들이 약속한 요금, 혜택 등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구제도 쉽지 않다. 통신사 측에 계약해지 등 도움을 청하려면 녹취록 등 증거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통신사를 옮기면 요금 할인율이 커진다는 통신 판매원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계약 당시 가입하기로 했던 요금제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킨다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 받기로 했으나 가입 후 단말기 대금을 매월 청구받고 있다는 불만이 특히 많다. 또 통신사를 갈아탈 때 이전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개통 후엔 오리발을 내민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같은 기만적 영업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원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유통망 중에서도 특히 판매점에서 대부분의 불완전판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물론 수시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편법영업을 막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녹취 등 증거가 있는 경우 본사 차원에서 직접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받은 조건을 녹음이나 계약서에 남겨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유통망의 사기 영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사는 당연히 해당 판매 채널에 책임을 묻고 패널티를 부여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사가 직접 피해를 보상하기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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