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남 거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딸에게 새 스마트폰을 사줬다. 그런데 얼마 후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딸 아이 앞으로 가입한 적이 없던 인터넷과 TV가 신청돼 요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대리점과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황당해했다.
#사례2. 경기도 여주에 사는 서 모(남)씨는 KT로부터 미납금 3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알고 보니 자신의 명의로 일반 전화 네 대가 개통돼 사용되고 있었다. KT 측에 항의하자 경찰 조사가 우선 완료돼야 한다며 말했다. 서 씨는 “경찰에서도, 통신사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돼 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사례3.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LG유플러스에서 개통한 적 없는 스마트폰의 할부금을 청구 받았다. 놀란 마음에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으나 업체에서는 해결은커녕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쓴 적도 없는 스마트폰 할부금을 왜 내가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폰 명의도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통신사를 통한 해결이나 보상은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통신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통신사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통신사도 손 쓸 방법이 없다.
통신사들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동일인 명의로 추가 가입시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을 징계하고 미납료 독촉행위를 중단하는 등 구제활동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1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가 판매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인터넷에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상당수다.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해 놓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이 몰수당한다며 거절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갑작스럽게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미납된 스마트폰 요금·할부금 독촉장을 받아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다. 통신사에 항의해도 해결은 커녕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경찰 조사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미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도 통신사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서류상으론 정상 개통된 상황이라 ‘범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명의도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비자나 통신사가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도 통신사를 통한 피해 구제는 어렵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도용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접수를 통해 사실 조사 및 소명, 심의 등을 거쳐 도용된 스마트폰의 직권해지 등을 우선 진행한다. 이후 명의 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에 대한 미납료 독촉 행위를 중단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망에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명의도용은 ‘수사가 필요한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사차원에서 도의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차원에서 예방조치가 가장 중요하고, 통신사들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유통망 단에서의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입 프로세스에 전자서명 기능이 있는 ‘패스(PASS)’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동일 명의로 추가 가입하는 기기가 발견되면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승인센터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실제 본인이 가입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패스는 10월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확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통신3사는 “개통 후 수신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이 극도로 적거나, 첫 통화가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명의로 여러 개 회선이 개통되는 등 비정상으로 의심되는 회선을 지속 모니터링해 사전에 피해 징후를 포착 및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