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스코그룹, HMM 인수전 나서나…철강·이차전지와 시너지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의회,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맞손...임태희 교육감, "소통으로 현안 해결"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금감원 "금융사 KPI에 민원발생·불완전판매 페널티 반영"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신고…"개인정보 해킹 정황 없어" 삼성화재, 계절별 발생 위험 집중 보장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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