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남재관 컴투스 대표, 3억 원 규모 자기회사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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