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21일부터 일부 대리점에서 EV-W350등 4개 중고가 모델을 대상으로 24개월 할부 구매 때 20만~30만 원의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쇼킹 스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TF 신규 가입자와 2세대(G) KTF 가입자 중 3G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60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해 30만 원을 지원받으면 매달 할부금 중 1만2천500원을 아낄 수 있다.
보조금과 별도로 운영돼 18개월 미만의 사용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KTF가 공격적인 할부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보조금 외에 단말기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TF는 "불법 보조금을 양성화한 것"이라며 "현행 보조금 제도는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가입자들만 유리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장기 가입자에게도 주려고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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