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변심한 내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김모(48)씨의 안방에서 신문지 뭉치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바닥에 던져 방의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내연관계인 김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IMA 10~11월 중 인가 받을 것" LG전자, 모빌리티 재정의..."자동차는 바뀌 달린 생활공간" ‘K-AI’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SKT·LG AI연구원 등 국가대표 5개팀 AI 모델 개발 돌입 포스코그룹, HMM 인수전 나서나…철강·이차전지와 시너지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의회,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맞손...임태희 교육감, "소통으로 현안 해결"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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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