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택시기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4.웹디자이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인천 남구에 있는 택시기사 김씨의 원룸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 A양과 B양에게 각각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기사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IMA 10~11월 중 인가 받을 것" LG전자, 모빌리티 재정의..."자동차는 바뀌 달린 생활공간" ‘K-AI’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SKT·LG AI연구원 등 국가대표 5개팀 AI 모델 개발 돌입 포스코그룹, HMM 인수전 나서나…철강·이차전지와 시너지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의회,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맞손...임태희 교육감, "소통으로 현안 해결"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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