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보고 △제품 주요 사양 △제조국 △주의사항 등 11가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오픈마켓에서는 준수율이 크게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
판매 상품의 필수 표기 정보란에는 '상세페이지 참고'라고 나와 있으나 막상 해당 페이지에는 안내가 전혀 없는 식이다.
11번가와 티몬, 위메프는 조사대상 중 전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화장품 전성분에 대한 표기를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로 첨부했으나 중국어나 영어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픈마켓에서 화장품 전성분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입점 판매자들이 제도 준수에 무관심한데다 오픈마켓 측의 관리부실도 한몫하고 있다. 제조사 공식몰과 전문 화장품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은 화장품 전성분에 대한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CJ올리브영 측은 "화장품 전성분 등 상품에 대한 필수표기 정보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직접 입력한다. 성분 기입을 해야만 등록이 완료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들도 판매자가 상품 등록 시 '필수 표기 정보'를 입력하거나 상세페이지에 관련 이미지를 등록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설정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 판매자들이 정보 입력란에 임의로 다른 내용을 적거나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는 등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상품이 표시 수정만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인 경우 판매 중지 후 수정 기한을 제공하며 표시의무 위반 상습 판매자는 상품 판매 중지 및 파트너사 판매 행위 중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먼저 수정을 요청한다. 필요하면 판매 금지나 판매자 제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상품을 올릴 때 필수 고시해야 하는 영역에 판매자가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아예 상품 등록이 안 된다.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 등 안내도 하고 있으나 명확한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있고 필요 시 판매자에게 정보 수정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