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13일 낮 1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모텔 객실에서 최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와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환불 언제 돼?" 묻자 "이해 못해요"...지능 낮은 AI챗봇 '속터져' 티머니 충전중 시스템 오류로 현금 날렸는데...환불은 마일리지로 10대 증권사, 지점 줄이고 영업소 늘려...KB·신한투자, 5개 지점 폐쇄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호반써밋 풍무, 교통·교육·분상제 '호재' K-라면 후발 주자 오뚜기, 해외 매출 차근차근↑...내년 퀀텀 점프 기대 [데이터&뉴스] 현금서비스·카드론, 삼성·하나카드 '증가' KB국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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