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환각상태에서 여성 안마사의 금품을 빼앗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이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부산 서구 모 모텔 504호에서 청테이프로 안마사 김모(46.여)씨의 손발을 묶고, 현금 35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씨 등은 본드를 흡입해 환각상태에서 김씨를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남재관 컴투스 대표, 3억 원 규모 자기회사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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