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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만료 몰랐는데 자동갱신으로 10년간 요금 빼가"...직접 해지 않으면 무한 인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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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만료 몰랐는데 자동갱신으로 10년간 요금 빼가"...직접 해지 않으면 무한 인출 '주의'
계약 만기 한 달 전 고지 의무뿐...방통위 "개선 모색"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8.0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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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고령인 어머니의 계좌에서 10년 동안 A통신사의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갔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 댁에선 수년전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김 씨는 “최초 3년 계약이 끝난 후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업체가 아무런 통보없이 자동 갱신으로 요금만 빼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세종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올해 아흔인 모친의 집에 설치됐던 B통신사의 인터넷 약정 기간이 지난 2020년 끝났는데 이후 4년 넘게 월 2만씩 요금이 청구됐다며 기막혀했다. 통신사에 계약 만료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문자를 발송했으나 오래돼 삭제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최 씨는 "기계적으로 계약 만료 문자메시지만 보내놓고 사전 동의없이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간 납부 요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C통신사를 3년간 이용했고 지난 4월 중순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B통신사로 이전한 뒤 우연히 인터넷 사용료가 두 곳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알게 됐다. C통신사는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 씨의 과실을 탓했다. 

# 경남에 사는 윤 모(남)씨는 최근 계약이 끝난 줄 알았던 D통신사 인터넷 요금이 두 달째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에 항의하자 약정 기간 만료 시점에 직접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 연장됐다고 답했다. 윤 씨는 "약정 기간에 맞춰 당연히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줄 알았다"며 "계약 종료나 연장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만 빼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넷 약정 기간이 만료되도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돼 요금이 지속 청구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 계약 만료 전 가입자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고지하면서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발송되나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인지 못하기 십상이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KT,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 인터넷 서비스 약정 만료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수개월, 수년간 요금이 청구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제를 청하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령의 소비자에게 이런 문제가 집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 자동 재연장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통신3사 약정 만료 한달 전 고지, 서비스 연장 동의 아닌 단순 알림

통신3사는 인터넷 약정 만료 30일 전 이메일·우편·문자메시지 등 고객이 요금 청구서를 받기로 한 수단으로 만료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통신3사 이용약관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이용고객이 다시 약정갱신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통신사 고지를 광고로 보고 제대로 읽지 않거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만료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사례에서와 같이 가족들이 요금 납부 사실을 알아채기 전까지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료를 장기간 납부하게 된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이용자에게 만료 사실을 고지하고 있지만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연장 된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의 약정 만료 고지는 서비스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알림이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로 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다면 고지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챙겨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재연장돼 요금이 청구된 게 소비자의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우편이나 SMS 등 요금 청구서에 위약금이나 약정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했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들의 약관에 따라 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약정 만료를 고지 받은 시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회사에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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