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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1년후 인터넷 해지 요청하니 76만원 위약금 내라고...언제 해지해야 손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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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1년후 인터넷 해지 요청하니 76만원 위약금 내라고...언제 해지해야 손해 줄어드나?
SKT·KT·LGU+ 3년 약정 후반부 위약금 인하 협의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6.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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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사는 60대 송 모(여)씨는 지난해 6월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TV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두 달 뒤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위약금으로 17만 원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 상담사가 계속 사용하는 게 이득이라고 해 유지하다 최근 이사가며 서비스를 해지하려는데 76만 원의 위약금이 나왔다. 특히 상담사는 약정 만료 기간인 2026년 6월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55만 원으로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기를 권했다고. 송 씨는 “약정 기간 내 해지해도 오래 사용하면 위약금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 사용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KT스카이라이프(대표 최영범) 인터넷과 IPTV 상품을 해지 신청했다가 높은 위약금을 청구받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약정 만료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그간 받은 혜택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산정되는 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완에 나섰으나 위약금 개선 협의에서 빠져 있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민원이 몰리는 모양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위약금 개선 협의가 있은 후에도 KT스카이라이프는 관련 불만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대표 유영상), KT(대표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 등 대형 통신사에는 많지 않은 민원이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에 불만을 제기한 이들은 60~70대의 고령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취재 요청마저 거부한 상태다.

인터넷과 IPTV 상품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하게 되면 이용 기간 할인 받았던 혜택,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 등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을 계약 조건으로 높은 요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할인 받았던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3년 약정의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협의 업체들은 약관 개정을 진행했고 약정 18개월차 위약금은 11%, 24개월은 24%, 27개월은 34% 감소했다. 이어 30개월엔 49%, 33개월 69%, 36개월엔 100% 인하됐다.

그러나 당시 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KT스카이라이프는 이전과 같은 위약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해 위약금 개선 당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4사와만 협의가 진행됐고 KT스카이라이프와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 4사 상품의 경우 12개월 이후로는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위약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 후 해지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12개월 이후에 해지하는 게 현명하다.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위약금 인하 정책(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위약금 인하 정책(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서비스 역시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 시 할인 반환금의 개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터넷 상품과 달리 위약금 개선 정책에 해당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보통 스마트폰을 함께 구입하며 서비스를 가입하다 보니 많은 금액을 할인 받게 된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은 보통 2년 이상을 계약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위약금 역시 인터넷과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가입 전 계약서상 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나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있다면 통화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위약금을 개선한 4개 업체 모두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서 약정 조건을 가입 당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오프라인 채널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계약 조건을 녹음해 놓는다면 향후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통신사들은 최근 아예 약정이 없거나 단기간 약정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6월 1년 약정이면서 3년 약정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U+다이렉트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 KT는 지난 3월 약정이 없는 ‘요고뭉치’ 서비스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는 1년 약정으로 사용 가능한 ‘2030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중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18세부터 3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KT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자신의 조건에 맞춰 잘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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