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범위가 확대되고 고령투자자를 위한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예고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파생상품, ELS·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으며 운용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도 포함된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서는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에 필요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현재 투자목적을 고려한 원금보존태도' 항목을 추가하고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경우 매우 낮은 위험의 금투상품이 아니라면 투자권유나 판매를 할 수 없게 했다.
손실감내 수준도 기존의 '원금보존',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손실 가능' 이외에 '50% 손실 가능', '70% 손실 가능' 항목을 추가해 평가를 세부화했다.
판매과정의 녹취시점도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시'로 확대해 적합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녹취가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자가 녹취를 거부할 경우 적합성 평가결과 안내시부터 녹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투자자의 경우 숙려기간 도중 가족과 상품의 내용, 계약의 필요성을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외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설명서의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투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설명서 상단에 고난도 금투상품 부적합 투자자,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사례 등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초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제한하고 적합성·적정성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7월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부당권유행위로 금지하는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ELS 판매 관련 점검 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함에 따라 투자자 성향 분석을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 시행에 맞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규제 강화만큼이나 실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소법 제정 후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규제가 꾸준히 강화돼 왔음에도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설명의무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적합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무적인 규제만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실제 규제가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