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다.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의 인증 등을 거쳐 수입된 부품으로서 국토부 지정기관이 인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안내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동차 수리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선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주요부품 등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한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할 것이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