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 61.4%...공정위, "모니터링 지속해 법 위반 엄중 제재"
상태바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 61.4%...공정위, "모니터링 지속해 법 위반 엄중 제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9.0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과 소속회사 3318개 업체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지분율이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의 계열회사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내부지분율)은 61.4%를 기록했다. 지난해 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60%를 넘기고 있다.

총수가 있는 집단 78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72개 집단, 61.2%와 유사한 61.1% 수준으로,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71개 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이 지난해 54.7% 대비 상승한 55.3%다.

총수 있는 집단 78개 중,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또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95개 중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내 규제대상 회사가 98개 증가한 반면, 2년 연속 지정집단내 규제대상 회사는 59개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개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48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 16.97% 보다 0.24% 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및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지정 기업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는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주식소유현황 공개에 이어 채무보증 현황(9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9월), 내부거래 현황(11월) 및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공개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