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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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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5.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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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도 아직 자금 이동에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상시점검 4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교육매뉴얼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지만 당초 우려하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등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은행 예금잔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자금 이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이후 예금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작년 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며 완만하게 증가 중이다.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이 고르게 늘어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자금이 쏠릴 우려는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다. 

상호금융권 예금도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 예금 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보다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지는 않았으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한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각 업권에서는 오는 9월 1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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