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불법사채 해결해준다고 접근하면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상태바
금감원 "불법사채 해결해준다고 접근하면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9.0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솔루션 업체들은 인터넷 포털 유료광고 또는 블로그 광고로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 뒤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 10~3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불법 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솔루션 업체들은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한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해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채무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출이 급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수수료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대응요령을 참고해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대부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경찰 혹은 금감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