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8월 주요 여행사 중 한 곳인 B여행사에서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려다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출발일로부터 100일 넘게 남아 항공권 위약금은 없지만 여행사에서 발권을 취소하는 데 따른 수수료로 3만 원을 내야 했다. 이 씨는 “단순히 컴퓨터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일일 텐데 3만 원씩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철회하면 '취소 대행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항공권 위약금과는 별개로 여행사에서 업무를 대행한 데 따른 인건비인 셈이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위약금이 없는 시점인데 여행사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불만을 제기한다. 애초 발권 대행 수수료를 냈는데 취소할 때도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가족여행으로 항공권을 여러 장 샀다가 취소하자 인당 취소 대행 수수료가 부과돼 수십여만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터지고 있다.
이전에는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며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런 관행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취급 수수료가 생겼다.
대행 수수료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대부분 여행사가 동일하다. ▲발권 대행 수수료는 건당 1만 원 ▲취소 대행 수수료는 항공편 거리에 따라 1만 원~3만 원까지다.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판매해 얻는 수익은 대행 수수료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여행사 간 최저가 경쟁도 치열해 사실상 인건비를 빼면 제로마진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항변한다.
항공권 판매 및 취소가 100% 전산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여행사들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