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해 9월에 산 중소 브랜드 노트북이 최근 배터리가 부푸는 증상이 나타나 불안을 호소했다.
지난 밤 충전선을 꽂아둘 때만 해도 멀쩡했던 노트북은 아침이 되자 배터리가 부풀면서 터치패드가 들뜬 상태였다.
신 씨는 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조사에서는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든다"며 배터리 교체비와 수리 비용을 요구했다. 신 씨의 항의에도 "충전이 끝나면 노트북과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용자의 과실에 무게를 뒀다.
신 씨는 "충전기를 꼽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돼 30분도 사용할 수 없다. 배터리가 부푼 것을 바로 발견해 큰 화는 면했지만 매번 그렇게 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노트북 등 공산품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